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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과 지원금정보

5차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신청, 금액,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파워주부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요. 갑논을박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찬성의견 뿐만 아니라 반대의견도 만만치않은 듯 한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5차재난지원금 정보들을 중심으로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 생계 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염 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재난 복구 및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돈 을 말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 된 추경 관련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상향하였고 희망회복자금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08월 이후로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았다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규모에 상응한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정부에서 2차 추경안에 통과한 후 한달안에 지급을 시작할 계획으로, 8월말이나 9월 추석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8월 중순이 되어야 구체적인 안이 나올 예정이라서 현재 지급시기는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위의 표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 금액 대상자인지 가구인원별 연소득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월 소득 기준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예상해보면, 소득하위 88% 기준금액은 세전 월소득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1인가구 402만원

2인가구 679만원

3인가구 876만원

4인가구 1073만원

5인가구 1237만원

6인가구 1458만원 정도 입니다.

 1인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에서 불리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조금 여유를 둔다고 하네요.

 

 

지급액

 

5차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액은 25만원입니다. 표와 같이 1인이면 25만원, 2인이면 50만원이렇게 산정되요. 재난지원금 신청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신청, 지급을 받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온,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긴한데 기준에 명확하지 않네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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